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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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채권채무

상사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하며 물품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위탁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등이 해당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서 일반 민사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의 신속한 시효중단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후 상사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이나 필요할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형사처분 또한 강화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응대를 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

기업회생은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현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파산은 법률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환가배당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자문

기업자문기업은 설립행위부터 직원채용, 계약의 체결, 사업확장, 해외진출 등 많은 부분이 법률 영역안에서 이루어지고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자문은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 내지 위험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사전에 분쟁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